국힘 김건, '스토킹 피해자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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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 '스토킹 피해자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연합뉴스 2026-06-18 08:5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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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밟고 있는 형사 절차를 알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안감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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