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연말까지 무관세…농산물 2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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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연말까지 무관세…농산물 2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아주경제 2026-06-18 08:4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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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유류세 운용방안 사진재정경제부
하반기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유류세 운용방안. [사진=재정경제부]
중동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일부 석유류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농산물 분야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을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분야는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 부탄, 액화석유가스(LP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한다. 또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25%)를 1개월 연장한다.

재경부는 에너지 무관세 조치가 소비자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는 소비자 단계로 넘어갈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단계에서 업자들이 사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물가 하방 압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3개 품목은 기간을 늘리고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연장됐지만 물량은 변동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에 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하에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는 기본 관세가 3%로 낮아 더 깎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먹거리 할당관세는 40%까지 낮출 수 있고 이번에도 20~30%가량 낮췄다"며 "소비자 반영은 유통 마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 과정에서 할당관세로 이익을 편취하지 않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식품원료 17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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