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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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경기일보 2026-06-18 08:0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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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물
2026년 에너지바우처 홍보물.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천200원 ▲2인 세대 40만 7천500원 ▲3인 세대 53만 2천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천300원이다. 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0일)에 ▲1인 세대 4만 700원 ▲2인 세대 5만 8천800원 ▲3인 세대 7만 5천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 2천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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