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로 등록하고, 기존 4개 내부기관 장애의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질환의 고통에 비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흥 지역에 거주하는 만성 내과 질환자들의 복지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장애 유형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일상 불편을 겪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증 만성 질환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 16번째 법정 장애 유형으로 편입된 ‘췌장 장애’ 신설이다. 이에 따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1형 당뇨 등)을 비롯해 췌장 전절제, 기능 이상 등으로 스스로 혈당 조절이 불가능해 극심한 제약을 겪어온 시민들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간, 심장, 장루·요루 장애, 호흡기 장애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 환자들의 해묵은 규제 문턱도 대폭 완화된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혔다.
‘심장 장애’ 임상 진단 점수의 인정 항목을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해 실질적인 중증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인공 항문 등을 다루는 ‘장루·요루 장애’는 수술적 복원 이후에도 배변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배뇨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에 재활의학과를 추가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폭을 넓혔다.
‘호흡기 장애’도 변화가 있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상시 부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1년 동안 기다려야 장애 진단이 가능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 신속한 장애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을 원하는 시흥시민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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