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하기로 협의한 14개항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원문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양해각서 원문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완화, 이란 핵 프로그램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는 CNN 등 미국 언론에 보도된 14개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2026년 6월 19일 아래 사항에 공동으로 합의한다.
▲1항 :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국의 동맹국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양측은 향후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서(Final Deal)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식과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인할 것이다.
▲2항 :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항 :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동의하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 MOU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및 저해 행위를 해제한다.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추가로 약속한다.
▲5항 :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상업용 선박의 통행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한 지뢰(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전면 시행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정의를 위해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6항 : 미합중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천억원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필수 라이선스, 제재 유예(waivers) 및 허가는 미합중국에 의해 부여된다.
▲7항 :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독자적 1차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기 언급된 제재 종료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들을 즉각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8항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갖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제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의해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 IAEA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다운블렌딩(Down-blending,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으로 희석하는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양측은 또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프레임워크가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최종 합의서는 본 조항의 규정들을 확정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기 언급된 핵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들을 즉각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9항 :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 유지(Status Quo)'에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미합중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 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10항 : 미합중국은 본 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 유예(waivers) 발급을 약속한다.
▲11항 : 미합중국은 본 MOU가 이행되는 즉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기간 동안 이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상호 합의한다. 해당 자금은 기존 계좌에 유지되거나 이체되든 상관없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취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완전히 사용 가능해야 한다. 미합중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항 :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동의한다.
▲13항 : 본 MOU 서명 후, 그리고 본 MOU의 제1항, 제4조,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이행 개시를 조건으로,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14항 : 최종 합의서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UNSC) 결의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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