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들의 신병이 확보됐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첫 구속 조치다.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제했다는 점이다. 정당법 42조가 금지하는 당원 가입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각 지파별로 입당 독려가 이뤄졌고, 그 결과 5만명을 초과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등록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가입으로 당의 선거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직 간부들의 구속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탈퇴 신도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총무,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으로 전달됐으며, 최정점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집단행동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전반적인 의혹을 추궁했다. 아울러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맡아 법무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113억원 넘는 금액을 신도들로부터 수금한 뒤 일부를 착복한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횡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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