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를 파헤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 전직 간부들을 처음으로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사는 "증거를 없앨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인물은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와 시몬지파에서 총무직을 맡았던 전직 간부 2명이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이 공식 출범한 지 다섯 달여 만에 거둔 첫 신병 확보 성과로 평가된다.
이들이 받는 주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소속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합수본 조사 결과, 신천지는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암호명을 붙여 대규모 입당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5만 명을 웃도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집단 행동이 정당의 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영장에 포함시켰다.
전직 간부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의 초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탈퇴 신도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으로부터 시작돼 총무와 각 지파장을 거쳐 일선 교회의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최고 지도자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조직적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추궁한 바 있다. 아울러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 담당자로서 이 총회장의 법률 비용과 홍보 경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 원 이상을 모금한 뒤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횡령 관련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