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특별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에서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선발됐다. 비교섭단체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각 합류한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도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된다. 아울러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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