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84㎡ 신저가 찍었다" 추경호까지 인정한 '대구 집값' 폭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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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84㎡ 신저가 찍었다" 추경호까지 인정한 '대구 집값' 폭락 전망

나남뉴스 2026-06-17 22:5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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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최저임금 관련 언급이 뒤늦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월 20일 경북대 의정활동연구회가 개최한 청년 토크쇼다. 해당 행사는 대구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과 관련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한 학생이 "대구 지역 아르바이트 종사자 상당수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나 단속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 시장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일부 사업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업장에서 편법이나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추경호TV'
사진=유튜브 '추경호TV'

특히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격차를 언급한 대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서울은 전월세 비용 등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방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정 부분 차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해당 발언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확산되면서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지방에 산다고 노동 가치까지 낮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생활비가 다르다고 해서 임금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편의점 상품 가격이나 교통비도 지역에 따라 절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임금만 차등 적용하자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최소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인데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남겼다.

 

대구는 서울보다 주거비 싸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진=네이버 부동산
사진=네이버 부동산

한편 대구 지역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 입지의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외곽 지역이나 구축 단지는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성구 범어동과 중구 도심권 일대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수성구 '범어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는 7억9천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수성구 지산동 '더샵수성라크에르' 전용 113㎡는 9억3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보다 3천만 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달서구 대곡동 '월배동화타운' 전용 84㎡는 이번달 1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기준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저가보다 4천4백만 원 낮은 가격이다.

상인동 '상인화성파크드림1단지' 전용 77㎡ 역시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저 거래가를 다시 낮췄다. 달서구 도원동의 '롯데캐슬레이크' 전용 84㎡도 2억 5천8백만 원에 거래돼 이전 최저 거래가보다 1천2백만 원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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