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림1]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헌재를 겨냥했다.
헌재가 올해 초 재판소원을 도입하며 내세운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통제 대상" 주장을 맞받아치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에 해당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재의 재판 지연이 '부작위 처분'으로서 사법부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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