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에 화가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차주의 자동차 / 인천연수경찰서
오는 8월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 일환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경우 견인 조치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이른바 '길막 주차'나 '보복 주차'가 발생해도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해결이 어려웠다.
하지만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할 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입주민을 비롯해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와 안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가 단순하게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긴급차량의 통행을 지연시키고 주민들 사이의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김 장관은 "예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음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사유지 내 무단 주차와 출입구 봉쇄 행위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2018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한 주민이 차량으로 막아버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앙심을 품고 출입로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차량 주변에 경계석을 놓아 차를 빼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상가 건물에서도 요금 불만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가로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들은 차주를 설득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경찰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의 불편을 해소할 즉각적인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고의로 막는 행위를 행정 관청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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