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면 재선거 주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의힘 “전면 재선거 주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위키트리 2026-06-17 20:30:00 신고

3줄요약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됐던 ‘전면 재선거’ 주장에는 사실상 선을 긋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 16곳 전체에 소청을 내는 방안부터 아예 제기하지 않는 방안까지 총 4가지 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다수는 실제로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7곳에 한정해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송석준 의원의 공개 발언 요구를 듣고 있다. 이후 의총은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6.6.17/뉴스1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과정이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적 구제 절차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하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울산·부산 등 6개 권역과 선거인 명부 일부 누락 논란이 제기된 충북을 포함한 7곳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6개 지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렸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충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경남·전북 등 나머지 3개 지역은 이번 소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정리된 기류가 감지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견은 재선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이었다”며 “선거소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주장해 온 강경한 선거 무효화 요구와는 일정 부분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현장을 방문,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뉴스1

앞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선거소청은 시작일 뿐이며 전국적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으로도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재선거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선거소청 사실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다른 축인 원내지도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번 절차가 특정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해석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전면 재선거’로 확장하기보다는, 선거관리 과정의 하자 여부를 개별 지역 단위에서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는 향후 선거소청 결과와 선관위의 판단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4/뉴스1

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 시민 1명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전날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행위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이 해당 사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했어야 한다"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포함한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 중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