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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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무죄에 항소

연합뉴스 2026-06-17 19:4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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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증은 유죄 인정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 등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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