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 경찰, 중국 공안이냐?"...논란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발송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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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 경찰, 중국 공안이냐?"...논란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발송한 '공문'

위키트리 2026-06-17 18: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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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일부 경찰관의 외모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용모·복장 규정 준수를 다시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와 온라인 이용자들이 "중국 공안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와 복장이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 조직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6.6.17/뉴스1

공문에는 경찰관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서는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머리나 뒷머리가 지나치게 길어 보이거나 현장 업무에 불편을 줄 정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장 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실외 근무 시 근무모를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복 근무를 할 경우에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문은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의 장발과 염색 머리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경찰관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해당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외부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경찰은 해당 인력이 정식 경찰관이라고 설명해 왔다.

유튜브 'SBS 뉴스'

경찰청은 이러한 논란이 경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현장 경찰관의 외모나 복장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공문을 통해 관련 규정을 다시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머리 길이, 염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하게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이어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의 용모·복장 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머리 길이와 복장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다만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무 특성상 외형적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올림픽공원 시위대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6.16/뉴스1

실제로 경찰학계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법 집행의 정당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경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관의 용모나 복장이 지나치게 논란이 될 경우 본래의 치안 업무보다 외형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단순히 장발이나 염색만으로 경찰관의 자질이나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행 규정상 장발이나 염색 자체가 금지 사항은 아니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공문은 특정 경찰관을 겨냥한 징계 조치라기보다는 시위 현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외모와 복장이 또 다른 논란의 소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국민 신뢰 확보와 개인의 개성 존중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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