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지시 前안보실장·정보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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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지시 前안보실장·정보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요구받아

나남뉴스 2026-06-17 18:2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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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5년의 구금형이 구형됐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3년이 각각 요청됐으며,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측은 "귀순하겠다는 의사가 탈북어민으로부터 분명히 표명됐음에도 청와대가 주도하여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기관들이 이 결정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임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이들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묶고 눈을 가린 채 보냈다"며 "외국인이나 난민에게조차 보장되는 기본 절차마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책적 결정을 비판 영역에서 벗어나 형사범죄로 단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송 결정 과정에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감정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안보정책 책임자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도달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사법 잣대로 평가하면 국가 위기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안보 영역을 재판에 회부하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전 원장 역시 "16명의 동료를 참혹하게 살해한 북한 출신 흉악범을 돌려보낸 일로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공직 재임 중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목표와 원칙만큼은 한 번도 저버린 적 없다"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6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이 남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 전 실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민들이 국내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피고인들은 202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해당 탈북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제도적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6개월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 자체를 보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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