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부실자산 관리 기준이 전면 강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정이하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있다.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대폭 축소됐다. 법적절차 착수가 3개월 내로 예정된 경우에만 단 한 차례 적용이 허용된다. 담보비율 150% 이상이더라도 2년 내 감정평가나 회수예상가액 재산정 등 예외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칙적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 장기간 방치된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도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분야로의 자금 집중을 막기 위한 대출한도 규제도 신설됐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총대출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20%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부동산PF를 합산한 한도 역시 총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시행 시점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4월로 유예됐다. 부동산·건설업 종사자 중심의 직장·단체조합은 실수요 자금 공급 차원에서 이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합의 재무 안정성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최소 기준이 4%로 높아지며,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4%, 요구 기준은 0%로 각각 올라간다. 자본 확충 부담을 감안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중앙회의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경영지도비율 기준이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개별 조합의 리스크를 중앙회가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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