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 유예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고객보호 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채권을 지속 관리하기보다 매각을 선택하는 유인이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며 채무자가 예상보다 강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을 위해 추심 현황과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추심업체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이후 채권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역,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개하는 보고·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기준도 손질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절차를 7월 중 마무리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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