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금융기본권 학술대회…"기본계좌 입법화 등으로 부담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차주별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저신용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묵적인 금리 체계는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저신용과 저소득계층은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불리한 금리를 피하지 못하고 금융배제의 대상이 된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화, 지역재투자법 도입,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 내부등급법(IRB)의 위험가중치를 재산정해 저신용자의 과도한 자본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빚을 일부 탕감받은 사람에게 탕감액을 소득으로 봐 세금을 물리며 재기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채무 조정 과정에서 면제이익에 관한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재훈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막화 지역 신규 점포 개설 인센티브 지급, 복수 금융기관 공동 점포 허용, 정성적 지표를 활용한 신용평가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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