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감형' 아리셀 박순관, 중처법 위헌 신청까지…유족 "대법 판단,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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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감형' 아리셀 박순관, 중처법 위헌 신청까지…유족 "대법 판단, 지켜볼 것"

프레시안 2026-06-17 17:2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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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2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족이 대법원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 판결을 촉구했다. 대폭 감형이 이뤄진 2심 판결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박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는데, 유족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2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한 위로와 치유는커녕 아리셀과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보냈다"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법원은 (박 대표에 대한) 1심의 15년형 선고를 2심에서 4년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고등법원 신현일 판사의 2심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유해위험 확인 개선, 중대재해 발생 시 대피 매뉴얼 마련" 등 "넘쳐나는 각종 산안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대폭 감형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제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멀어질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행위이다'라는 사회적 합의이며, 시행 3년이 넘게 80%가 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낮은 형량 판결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병철 씨 유족 최현주 씨는 회견에서 2심 재판부가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해 "단언하건데 아리셀 측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2심 재판부는 유족이 살기 위해 한 합의가 아리셀의 피해 회복 노력이라고 말하고 마치 아리셀이 유족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 없이 절망을 겪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며 "특히 최근 박순관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했다는 중처법 위헌법률제정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리셀 참사 유족을 대리 중인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비상구 설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 △유족이 언어·체류·정보 접근성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사측의 종용을 받으며 한 합의를 대폭 감형 사유로 삼은 것 등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법률지원단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이 현장에서 구동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법조문을 직접 부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법이 무력하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더는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리에 서고 국회 앞에 섰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수많은 시민이 함께 염원했다"며 "그 간절함이 모여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법원은 마땅히 이 입법 취지를 무겁게 새기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아리셀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및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에게 징역 4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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