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한창과 ㈜더테크놀로지[043090](舊 ㈜한창바이오텍)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창에 8억1천580만원과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 1억300만원, 더테크놀로지는 2억8천980만원과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 2천180만원 등 과징금을 확정했다.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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