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읍·면·동장 '주민 대피 명령권' 특별교육… "골든타임 확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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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읍·면·동장 '주민 대피 명령권' 특별교육… "골든타임 확보 가장 중요"

중도일보 2026-06-17 17:2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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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최일선 행정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나섰다. 도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겪어온 가운데 올해부터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주민 대피 명령권이 피해 최소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읍·면·동장과 재난업무 담당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면서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한 이후 처음 마련된 현장 대응 중심 교육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 부지사는 특강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지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재난 대응의 성패가 초기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자료에 '재난 대응의 상당 부분은 읍·면·동장의 초기 상황 판단과 보고에서 결정된다'는 내용과 '도지사보다 먼저 현장을 보는 사람이 읍·면·동장인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읍·면·동장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할, 재난 초기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주민 대피 판단 기준, 대피소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올해부터 강화된 주민 대피 명령권 행사 절차와 위험지역 통제, 주민 강제 퇴거 조치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그는 실제 재난 사례를 활용한 교육도 실시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사례로 들며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공유 지연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과정을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대형 산불 대응 등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기존 보고·지시 중심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현장 책임자가 직접 판단하고 조치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읍·면·동장이 시장·군수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읍·면·동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에 대해서 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적인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적용해 현장 지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지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좌우한다"며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지위 체계가 제때 작동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충남도 인재개발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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