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도 오 시장에게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등의 비용을 명태균 씨에게 건넨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 거치지 않고 제3자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선 “오 시장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캠프 총괄책임자”라며 “본건 범행에 가담했고 중요한 의사소통 업무를 조정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가 김씨에게도 “후보자가 부담해야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지급해 정치자금법의 핵심 보호 법익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10여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오 시장 또는 강 전 부시장의 요청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정치 컨설팅을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의 종속,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특검 측을 향해 “떳떳하냐”고 여러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제가 분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행태”라며 분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아마 악몽과 같은 퇴임 후가 될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이란 정치인의 인생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특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특검을 향해 “수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제시하면서도 왜 직접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느냐”며 “명태균은 저와 청국장 먹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놓은 용의주도한 사기꾼이다. 왜 제가 네 차례나 울면서 전화했다는 녹취는 하나도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에 들가지 못한 상태가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된다”며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씨에게도 “원망을 많이 했었다”며 “돈을 본인 임의대로 지급하고 그걸 통해 저를 돕겠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로선 정치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2년 가까운 기간을 지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1심 결론을 내린다. 만일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