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을 유도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전담할 특위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진용을 꾸렸다. 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함에 따라, 5선의 윤상현 의원이 특위를 이끌 사령탑으로 내정됐다.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하듯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물들을 특위 전면에 배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간사를 역임한 재선의 윤건영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위원으로는 행정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겸비한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 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 등 총 9명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을 간사로 내세웠다. 위원으로는 대중성과 정무 감각을 지닌 김은혜(재선) 의원을 비롯해 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 등 7명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2석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세워졌다.
여야는 특위 조사 기간을 우선 45일로 확정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간을 연장할 여지를 남겼다.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경찰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핵심 증인 채택 문제에서는 한발씩 양보했다. 투표용지 조달 및 행정 지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소속 실무 공무원, 사태가 직접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 인선안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정식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청문회 횟수 등 세부 조율 사안은 향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지방선거 사상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국정조사가 선관위의 고질적인 행정 미숙을 진단하고 선거관리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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