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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작년 말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며 부동산·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묶는다. 다만 상호금융 조합에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7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 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의 경우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 조합의 경영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 상태 개선 요구 기준은 0%로 올린다. 대신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 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각 중앙회별 자본구조 및 특수성을 고려해 신협은 2028년, 농협·수협은 2032년, 산림조합은 2034년부터 적용한다.
또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장기간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치 평가에 의존해 충당금을 적게 쌓는 관행을 줄이고 실제 부실 위험에 맞춰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담보가 대출액의 150%를 넘더라도 2년 이내에 담보를 감정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 경우 등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등 보수적인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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