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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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일요시사 2026-06-17 17:0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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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을 크게 웃도는 구형량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해 입법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7회를 포함해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선거 당시 명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특검의 행보를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하명 구형’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이자,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하명 특검”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이며, 오늘 예상되는 구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구형으로 인해 향후 오 시장의 시정 운영과 정치적 행보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이 내세운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에도 다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여권 내 주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되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7월22일로 잡힌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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