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장 "회계기본법 등 3대 입법…1천150명 선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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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장 "회계기본법 등 3대 입법…1천150명 선발 과도"

연합뉴스 2026-06-17 16:5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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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수습 실효성 대안 도출…감사품질 높여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7일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완수해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임기를 시작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속적인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과 실천을 통해 회계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회장은 지난 임기 때도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최 회장은 "법인 형태별로 관계 부처가 다르고 회계 기준·감사 기준이 달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문제가 많다"며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명시하고 범위를 분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1년에 14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위탁사업의 경우, 247개 지자체 중 조례로 감사를 의무화한 곳은 40개 뿐"이라며 "세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고 부정 수급의 문제도 발생해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세무사회와 갈등하는 상황을 두고는 세무사회에 공식적으로 실무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실무팀을 구성해 모든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찾자"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미지정 회계사 문제와 관련 "적정 선발인원과 실무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 관련 정부에 합리적 대안을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 규모에 적합한 회계사 선발 인원은 700∼800명으로, 1천150명은 과하다"며 "11월 선발 인원 산정에 감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통해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하면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한 합격자 위주로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수습 기관에 더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이 추가된다.

최 회장은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며 종합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대변혁과 관련, 최 회장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감사 환경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새로 창출되는 신규 업무영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반복적인 일은 AI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 윤리적 판단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질적 고도화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당경쟁과 관련 "품질로 경쟁하고 전문성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얻도록 건강한 수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세계회계사대회(WCOA)와 관련,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역량과 회계개혁 성과를 국제 무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이날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이날 문병무 선출부회장, 박근서 감사도 연임됐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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