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종사자로 폄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가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신도욱·김정옥 부장검사가 각각 지휘를 맡았다.
엄마부대를 이끄는 주옥순씨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4명의 보수단체 인사도 구속 없이 기소됐다. 비교적 경미한 혐의가 적용된 3명에게는 약식재판이 청구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맞불 집회를 열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매춘부로 지칭한 행위다. 피해자 지원 단체의 활동을 '사기극'이나 '거짓말'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세력과의 연계를 주장하며 단체의 사회적 신뢰를 깎아내린 점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수사 착수는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반복되면서 최종 처분까지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김병헌씨의 경우 별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짜', '포주와 계약한 직업여성' 등으로 묘사한 게시물과 영상 69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고 있다.
검찰 측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부터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 법률은 피해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유포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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