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경고까지…‘잠실 개표소 집회’ 불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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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경고까지…‘잠실 개표소 집회’ 불법 논란 확산

투데이신문 2026-06-17 16:5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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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국민의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br>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국민의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등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장기화되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집회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가 한층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이뤄진 출입 통제와 신원 확인 행위 등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경찰,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날까지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자들을 상대로 임의로 소지품 확인을 시도하거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서는 등 이른바 ‘사적 검문’, ‘시설 점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외에도 ‘부정선거’ 주장에 반대하는 참가자를 향해 ‘프락치’라고 지칭하거나 현장 경찰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집회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입주 체육단체들은 장기 봉쇄로 행정 업무와 국제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물품 반출 및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잠실 집회를 겨냥해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합법적 집회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사적 건물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도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도 자신의 SNS에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X)에 잠실 개표소 봉쇄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뒤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과 법무부 정성호 장관(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과 법무부 정성호 장관(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재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및 촬영 등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8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 등을 강요한 정황과 관련해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경고처럼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적인 검문·검색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특수강요 혐의와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색이 이뤄진 경우에는 신체수색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이정덕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잠실 집회의 경우 특정 주최자나 단체가 아닌 개별 참가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다만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참가자들이 대표팀 선수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은 참가자들의 소유·거주·점유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적 권한 없는 사적 검문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점거 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간을 일률적으로 불법 점거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경찰은 강제 해산을 서두르기보다 참가자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강제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충분한 설득과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에 조속히 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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