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7일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 주거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또 조두순은 자신의 집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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