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의 선고 일정이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3천300만원 추징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요청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오 시장의 지위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력 정치인임에도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를 저버렸고,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삼자가 부담하도록 해 정치자금 투명성이라는 법 취지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혐의를 부정하며 실질적 수혜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씨가 벌인 사기와 공갈에 불과하며, 오 시장에게는 비용을 대납시킬 동기도 실행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명씨의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진위 판별 자체가 불가능한데, 특검은 이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짜깁기 기소'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 명의 정치브로커에 의해 수사기관이 농락당하고 사법부마저 흔들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며, 선거 시기에 맞춘 부도덕한 행위라고 규탄한 것이다. 특검팀을 향해 "명씨 수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질문을 던지다 재판부에 제지당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고, 그 비용 3천300만원을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씨와 접촉하며 설문지 교환 등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 역시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납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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