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장·교육감 선거 등 재선거 소청 6건…인천선관위, 소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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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장·교육감 선거 등 재선거 소청 6건…인천선관위, 소청 심사

경기일보 2026-06-17 16:0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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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선거 2건, 인천시교육감 선거 1건, 인천시의원 선거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번 소청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무효소청과 당선무효소청이 각각 1건씩 접수됐고, 나머지 5건은 모두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의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법정 불복 절차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미추홀·연수·남동·계양구 등 모두 1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 30여명이 약 10분 동안 투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인천 등 6개 권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개혁신당도 인천시장 선거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18곳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6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이뤄지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는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소청 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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