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7일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해 범행했다'는 이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10월 전 연인이었던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과거 동업 관계였고,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는 B씨에게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실제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에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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