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미흡 사업장 79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689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종 전환 사업 등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천692곳 가운데 1천528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수종 전환 사업장 39곳과, 수종 전환 외 방제사업장 40곳이 각각 적발됐다.
수종 전환 사업장의 경우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벌채한 법령 위반 2곳,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등 방제 지침 위반 17곳,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곳 등이 포함됐다.
A 지방정부의 사업장 2곳은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수종 전환 외 방제사업장의 경우 방제 기간 미준수 등 법령위반 2곳,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및 수집 가능지역 훈증 등 지침 위반 31곳, 고사목 누락 및 훈증 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곳 등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를 추진하도록 현장 조치했다.
오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여 법령 등 위반 사업장을 확정한 뒤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