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300만원 추징 요청
오 시장 "혐의 부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삼자가 지급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명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직후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정당국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오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선거 당시 명씨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용 대납 역시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핵심 인물인 명씨는 지난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둘러싼 당국과 오 시장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비록 이번 혐의가 과거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임기 중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 서울시장직이 박탈될 수 있어 향후 이어질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가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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