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혐의 고발 사건 이첩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전재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을 수사한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근 합수본으로 이첩했다.
앞서 한 시민은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을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자,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은 선관위의 해당 폐기 행위가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상자 폐기 과정에 특정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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