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기일보 2026-06-17 15:15:50 신고

3줄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후원자에게 대신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자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맞춤형 여론조사 데이터를 받아본 뒤, 본인의 장기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인 3천300만 원을 대신 정산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씨와 직접 소통하며 설문 내용을 조율하는 등 실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사업가 김씨 역시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정치 활동 비용을 대신 변제해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기소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