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교육감 2심도 유죄…당선무효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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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교육감 2심도 유죄…당선무효형 선고(종합)

연합뉴스 2026-06-17 14:5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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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시 공직 임용 대가로 현금 500만원·리조트 숙박권 수수 유죄

법원 "전 대변인과 정치자금·뇌물수수 공모한 혐의 충분히 인정돼"

신 교육감 "감사하다" 외 묵묵부답…전교조 "강원교육 정상화 전환점"

법원 나서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법원 나서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6.6.17 taetae@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며 무죄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치 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대변인 이씨가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신경호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첫 통화에서 언급한 사실, 이씨와 한씨의 관계, 한씨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신 교육감의 인식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거나 '좋은 소식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당선 직후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말하기도 한 점을 근거로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과 한씨를 최초로 연결해준 이씨의 역할과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씨와 신경호 피고인이 정치자금과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출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 법원 출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6.17 taetae@yna.co.kr

양형에 관해서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뿐만 아니라 도교육감 선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씨와 공모해 한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한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결국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1건 외에 4건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감사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전교조 강원 "신경호 교육감 유죄 판결 환영" 전교조 강원 "신경호 교육감 유죄 판결 환영"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춘천지법에서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유죄 판결을 반기는 내용의 논평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6.6.17 taetae@yna.co.kr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천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이씨와 한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감과 이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이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함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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