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위장취업해 주소 털고 '인분 테러'…법정 선 보복 대행 주범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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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위장취업해 주소 털고 '인분 테러'…법정 선 보복 대행 주범 "잘못 인정"

로톡뉴스 2026-06-17 14:5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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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지난 4월 2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배달앱 고객 정보를 훔쳐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해준 '보복 대행' 일당의 주범이 법정에 섰다. 첫 재판에서 그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모씨와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한 여모씨, 공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씨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의 범행 방식은 치밀했다. 여씨는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회원들의 주소를 빼냈다.

정씨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을 의뢰받은 뒤 해당 주소를 '특공대원' 역할의 공범에게 전달했다. 특공대원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총 24명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했다.

경찰은 이 사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배달의민족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와 여씨, 공범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가담 정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저지른 자를, 방조는 타인의 범행을 도운 자를 뜻하며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잡았다.

한편,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행동대원 이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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