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과징금 최대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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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과징금 최대 10% 지급

경기일보 2026-06-17 14:5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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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나눌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해선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 확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도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지급 상한을 없애고 최종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률은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차등 적용된다. 가령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계열회사 누락 행위 신고에서 최상 등급을 받으려면 제출된 증거나 정보만으로 위반 행위의 존재와 제출의무자의 인식 가능성까지 입증돼 추가 조사가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도 향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의 약 17억5천만원 수준이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이보다 훨씬 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최상급 증거를 제출해 신고했다고 가정할 시 과징금 6천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지급 시점도 조정했다.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등으로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최초 국고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 종료 및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넓혔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요소로 꼽힌다. 다만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률 산정 대상 증거로 인정하던 기준을 확대해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 가운데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포상률 판단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감시관에 대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뒀다. 기술보호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위반 혐의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인력이다.

 

기술유용행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갑을관계 특성상 피해 기업이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내부 제보와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중요하다. 공정위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공정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신고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유인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액 폭은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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