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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 폭행…불법촬영에 13시간 감금까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4년 2월부터 동거하다가 2025년 2월 1일 헤어진 사이다. 사건은 결별 직후인 2025년 2월 26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세금 문제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B씨가 도착하자 A씨는 "새로운 남자랑 성관계하고 다니는 걸 안다. 휴대폰을 내놓아라"라며 다그쳤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70도짜리 위스키를 바닥에 뿌리며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했고, 흉기를 B씨의 목에 겨누며 위협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은 A씨는 칼로 내리쳐 기기를 부순 뒤, B씨에게 "오늘 도망 못 간다. 방문도 못 열거다"라며 옷을 벗게 했다. 이후 A씨는 흉기 손잡이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 B씨를 차에 태워 호텔로 이동해 재차 간음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락해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당일 오후 8시 25분경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B씨는 약 13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1심서 범행 부인하며 허위 진술서 제출…징역 8년 선고
1심 재판에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뒤 피해자의 서명만 들어간 허위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불법 촬영된 영상 속에서 B씨가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채 얼굴을 가리거나, 울먹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강압에 의한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특수재물손괴, 특수감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했으나…재판부 "원심 형량 정당" 기각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꾼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2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복 부분은 원심판결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며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강간상해를 가했으며, 13시간 감금 및 강간 과정을 촬영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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