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청부살인 실패, 18년간 해외 도피…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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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청부살인 실패, 18년간 해외 도피…징역 7년 선고

연합뉴스 2026-06-17 14:3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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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교통사고로 위장한 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한 뒤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59·건설업)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4년 5월께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발생한 A(당시 77)씨 살해 시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부동산 사업 갈등 문제로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에 의해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범행했다.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범행에서 황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지켜보며 수신호로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망쳐 가정을 꾸렸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돼 해외 도피 18년 만인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청부살인에 가담한 공범들은 이미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장기간 해외 도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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