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우리자산신탁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50명으로부터 50억원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박 모씨 외 49명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달 4일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아산탕정 지식산업센터 매수계약 체결 후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이다.
소송가액은 50억7527만442원이다.
이번 소송은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책임준공 분쟁과 달리, 수분양자들이 직접 매매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침체가 금융권과 시행·시공사 간 분쟁을 넘어 수분양자와 신탁사 간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리자산신탁의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이번 수분양자 소송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1월에도 트루프렌드온천제일차 주식회사로부터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해당 건은 우리자산신탁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반소다. 소송가액은 37억1859만1247원이다.
청구 내용은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다.
5월 수분양자 반환소송과 1월 책임준공 반소의 소송가액을 합치면 약 87억9000만원 규모다.
결국 수분양자 반환소송과 책임준공 손해배상 분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우리자산신탁의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보다 앞서 우리자산신탁은 검단신도시물류센터와 안성죽산물류센터 등 일부 사업장에서도 책임준공확약 관련 분쟁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확약은 일정 기한 내 준공을 약속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주단과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신탁사의 재무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소송은 기존 책임준공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책임준공 분쟁이 대주단의 PF 원리금 회수와 준공 책임을 둘러싼 문제라면, 수분양자 반환소송은 매매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자산신탁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손익구조 변경 공시에서 2025년 영업수익이 764억985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310억5274만4000원, 당기순손실은 2206억1703만3000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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