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긍정 영향…접경지역 '환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류호준 기자 = 17일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상과 군사분계선(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소화 등 군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강원 지자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이번 조정과 관련해 민선 9기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과 춘천·속초 등 7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2천332㎢에 달한다.
이른바 민통선인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내)은 1천78㎢이고, 제한 보호구역(민통선에서 15㎞ 이내)은 1천254㎞이다.
우 당선인은 6·3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강원 접경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이는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용 용지를 확보하고, 해당 대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방부 발표와 발을 맞춘 맞춤형 접경지역 공약인 셈이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익은 '강원 청정연금' 형태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급·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통선 조정이 접경지역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강원청정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주민 소득 증대 효과는 물론 수출 기업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해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통선 북상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해온 양구군은 이번 대책을 적극 환영했다.
양구군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군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관람 인원 및 횟수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로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낸 철원군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철원군은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덜고 재산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DMZ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명 고성군 명파리 이장은 "현재보다 농경지가 상당 부분 풀리는 것으로 들었다"며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통선 안에는 농경지가 많고, 해당 지역이 해제된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민통선 안에서 소를 키우는 주민들이 있지만 급한 일이 아니면 야간에는 출입이 제한돼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통선이 우리 마을 기준으로 2㎞만 북상해도 체감되는 혜택이 크다"면서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범위까지 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수준인지 아직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에 따른 생활 불편도 언급했다.
김 이장은 "민통선 규제로 인해 60평 이상 축사를 지을 수 없어 사실상 창고 수준의 소규모 사육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축사 규모 확대도 가능해져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오후 7시가 지나면 출입이 제한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야간작업도 가능해져 농번기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 규제 완화는 고성군민의 오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덜어줄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고성군은 안보와 주민 편익이 조화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 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일반 시민은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곳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로 민통선 북상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상당수 면적이 해제·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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