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 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집유 확정…직위 상실 위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경호 강원 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집유 확정…직위 상실 위기

나남뉴스 2026-06-17 14:33:02 신고

3줄요약

 

강원도 교육수장의 사법 리스크가 2심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7일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은혜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0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573만5천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1심 판결을 따랐는데, 여기에는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73만5천원 상당이 포함됐다.

신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경위는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그가 불법 선거조직을 꾸려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당선 후 공직 임용과 관급사업 참여 기회를 미끼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손잡고 선거조직원을 모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단체채팅방 운영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선거운동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별도의 직위 약속 혐의도 제기됐다.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며 선거 참여를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대변인 임용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주장을 전부 수용하지 않았다. 핵심 증거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5건의 뇌물 혐의 가운데 4건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불법 선거조직 설립 혐의 역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고, 공소시효 완성 이후 기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한씨에 대한 이익제공 약속 공모와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추가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재정적 타격도 상당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10억9천179만원 전액을 국고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