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 안 좋다” 말한 50대 직원…탈의실 들어간 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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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 안 좋다” 말한 50대 직원…탈의실 들어간 뒤 무슨 일

위키트리 2026-06-17 14: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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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자료 사진. / Mike Pellinni-shutterstock.com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내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중앙경찰학교 내 샤워실 탈의실에서 50대 주무관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경내에서 예초기 작업을 한 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20분까지 작업을 이어가던 중 동료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예초기 작업은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실외에서 진동과 소음에 노출된 채 이뤄지는 고강도 노동으로, 여름철 폭염기에는 열탈진이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허리를 숙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기계 진동을 지속적으로 견뎌야 해 체력 소모가 크고, 더운 환경에서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평소 건강했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열사병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예초·벌목 등 야외 작업 시 매시간 10~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작업 전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작업자가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감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그늘이나 냉방시설로 옮겨 쉬게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특히 50대 이상 작업자는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무더위 속 장시간 근로가 누적되면 갑작스러운 심혈관계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차원에서 작업시간을 분배하고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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