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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모 씨와 공범 여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원한을 대신 풀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수차례 각지에서 총 24명 피해자의 자택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테러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총책인 정 씨는 여 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 고객센터 상담사로 위장취업시켜 고객 정보를 빼내게 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확보된 개인정보는 행동대원 A씨에게 전달됐고, 그는 해당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피고인들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씨 측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비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테러를) 의뢰한 사람도 범죄단체 일원으로 보겠다”며 엄정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광고물을 게시한 사람부터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 등 관련 행위자 모두를 공범으로 간주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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