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작은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인공지능(AI) 상담, 찾아가는 컨설팅, 취약사업장 맞춤형 교육 등 상담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사건 이후 음식점·카페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지원과 감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24' 플랫폼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자동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노무관리 전문 인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의 방문 컨설팅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과 함께 불법·편법 관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다수 사례가 확인된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점검을 지속 진행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과 단기 아르바이트 확산으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음식점·카페·서비스업 등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향후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노동권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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