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교도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교도소 교도관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수형자 3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 금품을 10여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은 수형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거나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수형자 3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열렸으며, 발부 여부는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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