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성남개발公 전 사장 가처분 기각…공백 해소 수순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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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성남개발公 전 사장 가처분 기각…공백 해소 수순 들어가나

경기일보 2026-06-17 13:4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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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희롱과 폭언, 직원 비하 발언 등으로 해임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본보 1월 12일·3월 10일·25일자 10면)과 관련,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돼 공사의 사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해임처분과 관련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성남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 전 사장과 시가 아무도 항고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기각은 확정됐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직원 성희롱 의혹과 특정 직원·학력 비하 발언, 고압적인 업무 지시 등의 논란이 일었다. 공사 노조는 시에 감사를 요구했고, 시는 관련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무정지와 함께 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공사 이사회는 해임하기로 결정, 시가 해임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며 지난 4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우선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가처분 기각이 확정되자 시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기획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데 이어 직무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개발본부장마저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부에서는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조속한 수장 선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해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재직 당시 한 건축설계업체에 약 100만원 상당의 꽃값을 대신 내도록 요구하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 3천800만원 상당의 건축모형물(콘타)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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