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행위를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수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폐수 무단배출 행위 또는 수질오염사고 징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또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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